안녕하세요!
바른길을 지향하는 사람이자,
모든 이를 보다 바른길로 인도하고 싶어하는
갓 불혹을 넘긴 ' 바향인 ' 입니다.
오늘부터 여러분께 창업시 준비해야 할 것들을 하나씩 설명하고자 합니다.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되길 바랍니다.
사업을 시작하기에 앞서, 크게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합니다.
1. 면세사업자 or 과세사업자
업종과 업태에 따라 면세인지 과세인지 잘 구분하여 등록해야 합니다.
대표적으로 임대업이라도 주택임대시에는 면세사업자, 오피스텔, 상가 임대시에는 과세사업자로 내야 합니다.
(오피스텔은 주택, 상가 두가지 용도가 다 가능하기에, 용도에 따라 주거용으로 임대시 면세, 사무실로 임대시 과세 입니다.)
금융업, 축산업, 농업, 수산업등 면세 과련 업종들은 면세법인이나 면세일반사업자로 등록해야 합니다.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 신고가 없는 대신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 하며,
과세사업자는 법인은 1년에 4번 부가가치세 신고를, 개인은 1년에 2번의 부가가치세 신고와 2번의 예정고지 납부를 해야합니다.
2. 개인사업자 or 법인사업자
법인사업자는 관리와 절차가 개인사업자보다 더욱 엄격하기에 어렵게 느껴질 수 있지만, 개인사업자보다 저렴한 세율 구간으로 보다 낮은 세금을 부담하게 됩니다.
다만, 법인소득을 다시 개인소득으로 처리해야 하기에, 이중과세로 볼 수 있지만, 한 해에 모두 과세되어 높은 세율로 누진과세 되는 것을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개인도 법인도 세법에 따라 정직하게 회계처리 한다면 크게 문제 될 것은 없습니다.
부가가치세 신고기간]
01기 예정 > 01-03월
01기 확정 > 04-06월
02기 예정 > 07-09월
02기 확정 > 10-12월
법인사업자는 01기 예정, 01기 확정, 02기 예정, 02기 확정 총 4번 신고 납부해야 하며, 마지막 달이 속하는 말일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 납부하여야 합니다.(예. 01기 예정은 03월 말일의 다음달 25일인 04월 25일까지 신고 납부.)
개인사업자는 01기 확정, 02기 확정 총 2번 신고 납부하며, 01기 예정, 02기 예정은 세무서에서 고지한 대로 납부합니다.
예정고지 세액은 전기 확정신고납부 세액의 절반으로 부과되며, 부과되는 세액보다 적으면 신고 납부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부과고지되는 세액이 30만원 미만이면 예정고지납부 의무는 사라집니다.(확정신고시 신고 납부로 갈음함.)
소득세 신고기간 ]
모든 사업자는 소득신고를 1년에 한번하며,
법인사업자는 정관에 정한 사업기간 종료일로 부터 3개월이 되는 달의 말일까지 입니다.
예) 01~12월 법인 -> 03/31까지 신고납부, 03~02월 법인 -> 05/31까지 신고납부(통상적으로 01~12월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사업개시일~12월 -> 05/31까지 신고 납부 합니다.
법인사업자는 복식부기로 기장하여 신고만 가능하며,
개인사업자 처럼 간편신고, 추계신고는 불가능합니다.
사업자 유형을 선택하였다면, 세무서에 사업자 등록을 해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 필수 서류
- 개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 (세무서)
임대차계약서.(부동산)
인허가서 or 신고필증 (음식점 등 관련 시군구청에서 인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는 업종은 별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대표자 신분증
- 법인사업자.
사업자등록신청서(세무서)
법인등기(등기소)
임대차계약서(부동산)
법인인감증명서, 법인인감도장(시군구청)
정관, 주주명부(법인등기시)
인허가서 or 신고필증 (음식점 등 관련 시군구청에서 인허가증이 필요할 수 있는 업종은 별도 확인하여야 합니다.)
사업자 등록은 통상 당일이나 이틀 이내에 발행 받을 수 있으며,
사업자등록증이 발행되면, 바로 은행에서 사업용계좌 개설 및 공인인증서 발급 받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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