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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준비

부가가치세 신고 방법 일반과세

by 바른길을 지향하는 인도자, 바향인 2023.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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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바른길을 지향하는 인도자 '바향인'입니다.

 
오늘은 사업자라면 누구나 신고해야 하는 부가가치세 신고를 알아볼까 합니다.
우선 부가가치세가 무엇이며, 왜 신고하는지 그리고, 사업자 유형별로 신고하는 시기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소 포스팅이 길어 질 수 있으니 잘 따라오시기 바랍니다.
 

부가가치세란?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물건에 일정 부가가치를 신고함으로써 모든 사업자의 매출과 매입을 파악하고자 만들어진 세목입니다.
다시 설명하자면, 사업자는 100원에 산 원재료에 100원의 부가가치를 발생시켜, 200원에 판매하는 것 이기에 부가로 만들어진 100원에 대해서 소득신고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기대만큼 정직하지는 않았고, 정확하게 신고를 하지 않아 매출신고가 누락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국가는 매출자와 매입자의 신고를 비교하여 검증할 수 있는 세금을 만듭니다. 사업자는 세금을 덜 내기 위해서는 누구에게 사 왔는지 자료를 제출하게 만들고, 매출자는 누구에게 팔았는지 신고하게 만드는 제도를 만들게 됩니다.
(얼마 할인해준다고 매입 증빙을 안 받는 행동은 하지 않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단, 본인이 추계신고 대상자라면 해볼만(?) 합니다.) 

단, 자신이 매입증빙을 받지 않는 다느 것은 누군가의 매출누락에 동조하고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부가가치세 신고 제도 입니다.

한번더 아래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생산자 : A
판매자 : B
최종소비자 : C
 
 판매자 B는 생잔사 A에게 100원에 원재료를 사 올 때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10원(매입가에 10%-간이과세자는 요율이 다름.)을 붙여서 110원에 사 오게 되고, 그 물건을 가공하여 최종소비자 C에게 판매할 때 200원에 '부가가치세 매출세액' 20원(판매가에 10%-간이과세자는 요율이 다름.)을 붙여서 220원에 판매하게 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적격증빙(세금계산서, 계산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이라는 것을 발행하여 주고받게 됩니다.
 
 
 세무당국은 아래와 같이 생각하게 됩니다.
 
 
"판매자 B가 최종소비자 C에게 200원짜리 물건을 팔았고 그에 대해 20원 부가가치세를 내는구나, 근데 판매자 B는 생산자 A에게 100원짜리 물건을 사 왔었구나, 그러면 B가 납부한 20원에서 생산자 A가 낼 10원만큼은 덜 받아야겠구나."
 
"생산자 A는 판매자 B에게 100원짜리 물건을 팔았구나, 그러면 10원을 납부하겠구나. 그럼 판매자 B에게 10원만큼은 덜 받아야겠구나."
 
 
이 과정을 통해서 구매자 A는 매출세액 20원 - 매입세액 10원 = 납부세액 10원 을 납부하게 됩니다.
 
 대신 부가가치세 신고할 때 "매출세액 - 매입세액 = 납부세액"으로 함으로써, 물건을 사 온 사람이 부가가치세를 덜 내기 위해서는 꼭 자신에게 물건 판 사람의 정보를 같이 신고하게 만든 것입니다. 어찌보면 나의 절세를 위하여 누군가에게 사 왔다는 것을 알림으로써, 매출자를 파악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즉, 부가가치세라는 것은 사업자가 매출 매입을 파악하기 위한 세금인 것이고, 부가가치세액은 최종소비자에게 전액 전가되는 것입니다.
 
 
 

- 일반과세자(개인, 법인)

부가가치세율은 10%로 동일하며, 신고기간은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기간 명칭기     간신고 / 고지 납부일개       인법       인
1기 예정01/01 - 03/3104/25고지납부 *신고납부
1기 확정04/01 - 06/3007/25신고납부신고납부
2기 예정07/01 - 09/3010/25고지납부*신고납부
2기 확정10/01 - 12/3101/25신고납부신고납부

* 고지납부는 전기 납부세액의 50%를 부과합니다.
(예정기간에 해당하는 공급가액이 직전 과세기간의 공급가액의 1/3에 미달하는 경우 신고 납부가 가능합니다.)
ex) 23년 01기 예정고지(23.01.01-23.03.31)는 2022년 02기 전체(22.07.01-22.12.31)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를 고지합니다.

* 예정고지 제외기준 전기 부가가치세 납부액에 50%가 50만원 미만일 경우(30만원에서 상향됨.)
ex) 22년 01기에 납부한 부가가치세 총액이 990,000원일 경우 예정고지 금액은  990,000 / 2 = 495,000원
(500,000원 미만임으로 미고지)
 

- 간이과세자(개인, 법인 불가)

 1년에 한 번 과세기간 종료일의 다음 달 25일까지 (매년 01/25)까지 한번 신고합니다.
업종별 부가가치율에 따라 공급가액에 곱하여 계산됩니다.
(간이과세 포기로 일반사업자로 전환 가능하며, 전환 시 세율은 10%가 적용됩니다.)
 
 

- 면세사업자(개인, 법인)

 1년에 한번 사업장현황신고를 하며, 법인의 경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기간마다 세금계산서 계산서 합계표만 제출하면 됩니다.
 별도의 부가가치세 신고는 하지 않습니다.
 
 

- 납부방법(개인, 법인)

 부과고지 경우에는 신고 없이 세무서에서 전달 된 고지서를 납부하면 되며, 법인은 무조건 신고납부이기에 무신고시 가산세 발생됩니다.


오늘은 부가가치세의 기초적인 부분들을 설명드렸습니다.
혹시 잘 못된 설명이 있다면, 기탄없이 댓글 부탁드려요.

또한 궁굼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다음 포스팅에 반영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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